Q>
지적재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1.
소득세법 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왜 제외 할까요?
2.
이 경우 증가분 취득시기를 2022년 2월 11일로 보면
이 부분은 (오늘 양도) 단기 세율(60%)이 적용 되는거죠?
3.
증가분 취득가액은 “0”원 일까요?
A>
하단 주요내용 나목을 보시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