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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소령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별표1호 다목에 해당하는데 ,
별표1호 나목인 다중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볼가요?
1안)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하나 이므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어서 언급이 없을뿐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이다.
2안) 소령에 열거하지 않은 주택이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해도 단독주택이 아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A>
1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인경우 실질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판단해보셔야합니다 실질이 다세대에 해당되면 세금폭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