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거래시 유의할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증권사를 통해서 자본거래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적인 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셔서 기존 미국 주식을 양도한거라 외국환 거래법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은 wash sale rule이 있어서 손익부터 우리나라랑 달라 검토가 필요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