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세무서 구리 세무사 와 함께하는 세법 공부
오늘은 건물 취득세 관련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10 5227 5422 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로 이루어진 신축건물을 7월 초에 준공하였으며 취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확정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건물”로 처리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부가가치세가 과세분 또는 면세분 매입 여부, 즉 공제 도는 불공제(취득원가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제분을 건물로 장부에 기재하였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