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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카테고리 없음2018. 8. 10. 14:1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8년간 보유중인 2채의 주택 중 한채를 이달 매각하였고 나머지 한채를 2개월 후에 매각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매각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8월 중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양도예정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하게 되어 내년 5월 확정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년도에 2회 이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합산소득금액으로 누진세율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2회이상 양도함에 있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던지,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 산출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한 과세기간(1.1~12.31)에 누진세율(6%~42%)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같은 해(2018년)에 2주택을 양도하여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이고, 두번째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되는 주택(두번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과세대상 자산(첫번째 주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019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