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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31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문의
카테고리 없음2018. 8. 31. 13:00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문의
【질문】-삼
일인포마인
아내와 남편이 각각 결혼 전 1주택씩(서울지역)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혼 후 남편 소유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거주이력은 없습니다.
이 때 아내 소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한 후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단, 2017. 8. 3.이후 취득분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아내 소유의 주택은 3년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

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