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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6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카테고리 없음2018. 8. 16. 13:33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질문】-삼일인포마인
저희 회사에는 2017년 입사한 신입사원이 몇 명 있으며, 이들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70% 감면으로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입사한 직원도 역시 70% 소득세 감면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90% 감면이 가능하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70% 감면으로 신고되어 있는 직원들은 올해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90%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청년(15세~29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귀 질의에서 2017년에 입사하여 감면신청하신 청년은 2017년도 귀속은 70%, 2018년 귀속 이후부터 90% 감면이 적용되며, 2018년에 입사하여 감면신청하신 분은 2018년 귀속 급여부터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