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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7. 10. 16. 13:5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질문】                                                                                                                                  -삼일인포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4년 1월에 종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종전 근무처에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직원이 우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며,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2014년도 종전 근무처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 추가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에 취업한 때 귀사가 소득세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취업자가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귀사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2014년 취업부터 3년간의 감면 적용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소급하여 하고, 전 회사에서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를 경정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2004.10.2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