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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05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 비과세 대상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7. 10. 5. 09:02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 비과세 대상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2003년 구입했고 현재 시세는 3억2천 정도입니다. 근데 2015년 9월 27일에 구입한 단독주택(매입가 : 1억4천)이 있고, 2010년에 배우자 앞으로 상속된 조그만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 3주택인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015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2003년 구입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동산거래-388, 2011.05.1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