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정 및 개정 일정
K-IFRS 제개정 공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적용시기 |
‘17하반기 예정 |
제1116호 리스(공개초안)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하반기 예정 |
제1104호 보험계약(공개초안)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하반기 예정 |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공개초안)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4.19. 공표 |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4.19. 공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AnnualImprovements 2014-2016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7.4.19. 공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AnnualImprovements 2014-2016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K-IFRS 제1116호 리스
(1) 현황
2016. 12월 제1116호 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5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 4분기 중 K-IFRS 제1116호 ‘리스’ 공표 예정.
(2) 주요내용
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됨.
● (현행 기준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분류하여 달리 회계처리
☞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발생 기간 비용으로 인식
● (새로운 기준서)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부채를 인식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면제 가능
②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과 비슷
③ 리스 회계기준의 변경 및 구체화
리스의 식별 기준 구체화, 리스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기간의 명확화, 리스료의 범위 변경, 리스부채의 재측정 및 리스변경 회계처리 방법 마련, 판매후리스 기준 변경, 관련 공시 규정 강화 등
④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내)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가능 (선택사항)
⑤ 리스의 식별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그 일부)
- (식별되는 자산) 계약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되고, 그 자산을 공급자가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의 효익이 없음
- (사용 통제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사용 지시권을 가짐
⑥ 리스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배분
(실무적 간편법)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리스요소와 함께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 가능
⑦ 리스기간
● 해지불능기간 + 연장선택권 대상 기간(행사가 상당히 확실) + 종료선택권 대상 기간(미행사가 상당히 확실)
●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 선택권 행사가능성 재검토 → 리스기간 재평가
⑧ 리스료
고정리스료 + 변동리스료(지수/요율 연동) + 잔존가치보증(*1) +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종료 부담금)
☞ 매수나 종료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포함
(*1) 잔존가치보증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포함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가 없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의 보증 포함
⑨ 사용권자산
리스부채(리스료의 현재가치) + 선급리스료 - 받은 리스인센티브 + 리스개설직접원가 + 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
☞ 리스 조건에 따른 추정치
⑩ 판매후리스
IFRS 15 수익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
-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① 판매 후에도 보유하는 사용권(사용권자산)과 판매로 이전하는 권리(관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를 나누어 회계처리 ② 자산의 공정가치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선급리스료나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
-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3) 시행일과 경과규정
● 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IFRS 15 적용 기업은 조기 적용 가능
●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이나 누적 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4) 새 리스 기준서의 영향 예상
● (리스이용자) 부채비율 증가, 도입 초기 재무제표 작성 부담증가
● (정보이용자) 회계정보 유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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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1) 현황
●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9. 2021년 1월 1일 시행) 적용 전 금융상품 기준(IFRS9. 2018년 1월 1일 시행)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개정됨.
● 2017년 3분기 중 금융위원회 공표 예정.
(2) 주요내용
① 당기손익조정 접근법(Overly Approach)
● (대상) IFRS4와 IFRS9을 적용하는 기업
● (방식) 보험활동 관련 자산의 다음 ①,②의 차이를 OCI로 인식
① IFRS 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② IAS 3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 (기한) IFRS 17의 시행일 전까지
② IFRS9의 적용연기
● (대상) IFRS9을 적용한 적이 없고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총 부채 중 보험부채가 최소 80% 초과)
● (방식) 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IAS39를 적용
● (기한) 2020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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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1) 현황
2017. 2월 제1040호 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4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 4분기 중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공표 예정.
(2) 주요내용
① 투자부동산 계정대체(문단 57) 개정
●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 문단 57의 (1)~(4)의 상황이 용도 변경의 예시임을 명시
(현행 K-IFRS 1040 문단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⑴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⑵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⑶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⑷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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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연차개선 2014-2016
(1) 현황
2017.04월 , KAS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표
(2) 주요내용
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사실상 소급적용부담에 대한 경감효과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
②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K-IFRS 제1112호의 요약재무정보 공시를 제외한 K-IFRS 제1112호의 다른 공시 규정은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③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법’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단,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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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1) 현황
2017.04월 , KASB,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 선수취 대가’ 공표
(2) 주요내용
● (회계논제) 외화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 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예) 외화를 지급받는 대가로 제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
● (결론) 외화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서 비화폐성자산(예: 선급금)이나 비화폐성부채(예: 선수금)를 인식하는 날의 환율 적용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조기적용, 전진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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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