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0. 30. 10:26
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본인의 의지로 근로시간 축소를 요청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위로금을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지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0. 23. 09:27
완성기준적용시 누적원가집계하는 계정과목 질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성시까지 도급현장별로 발생되는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과목명은 선급공사원가나 미성공사등으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류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완성시까지 도급현장별로 발생되는 원가를 집계하는 경우, 계약체결전에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지출은 선급공사원가로 분류하고 공사계약 체결 후에는 미성공사로 미성공사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0. 16. 13:5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질문】                                                                                                                                  -삼일인포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4년 1월에 종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종전 근무처에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직원이 우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며,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2014년도 종전 근무처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 추가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에 취업한 때 귀사가 소득세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취업자가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귀사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2014년 취업부터 3년간의 감면 적용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소급하여 하고, 전 회사에서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를 경정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2004.10.2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0. 9. 12:41
 K-IFRS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K-IFRS제정 및 개정일정은 회계메뉴-K-IFRS-시기별 K-IFRS 총괄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삼일인포마인

K-IFRS 제정 및 개정 일정
K-IFRS 제개정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기
‘17하반기 예정 제1116호 리스(공개초안)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하반기 예정 제1104호 보험계약(공개초안)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하반기 예정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공개초안)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 공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AnnualImprovements 2014-2016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AnnualImprovements 2014-2016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K-IFRS 제1116호 리스
(1) 현황
2016. 12월 제1116호 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5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 4분기 중 K-IFRS 제1116호 ‘리스’ 공표 예정.
(2) 주요내용
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됨.
● (현행 기준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분류하여 달리 회계처리
☞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발생 기간 비용으로 인식
● (새로운 기준서)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부채를 인식
☞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면제 가능
②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과 비슷
③ 리스 회계기준의 변경 및 구체화
리스의 식별 기준 구체화, 리스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기간의 명확화, 리스료의 범위 변경, 리스부채의 재측정 및 리스변경 회계처리 방법 마련, 판매후리스 기준 변경, 관련 공시 규정 강화 등
④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내)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가능 (선택사항)
⑤ 리스의 식별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그 일부)
- (식별되는 자산) 계약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되고, 그 자산을 공급자가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의 효익이 없음
- (사용 통제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사용 지시권을 가짐
⑥ 리스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배분
(실무적 간편법)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리스요소와 함께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 가능
⑦ 리스기간
● 해지불능기간 + 연장선택권 대상 기간(행사가 상당히 확실) + 종료선택권 대상 기간(미행사가 상당히 확실)
●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 선택권 행사가능성 재검토 → 리스기간 재평가
⑧ 리스료
고정리스료 + 변동리스료(지수/요율 연동) + 잔존가치보증(*1) +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종료 부담금)
☞ 매수나 종료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포함
(*1) 잔존가치보증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포함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가 없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의 보증 포함
⑨ 사용권자산
리스부채(리스료의 현재가치) + 선급리스료 - 받은 리스인센티브 + 리스개설직접원가 + 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
☞ 리스 조건에 따른 추정치
⑩ 판매후리스
IFRS 15 수익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
-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① 판매 후에도 보유하는 사용권(사용권자산)과 판매로 이전하는 권리(관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를 나누어 회계처리 ② 자산의 공정가치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선급리스료나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
-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3) 시행일과 경과규정
● 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IFRS 15 적용 기업은 조기 적용 가능
●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이나 누적 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4) 새 리스 기준서의 영향 예상
● (리스이용자) 부채비율 증가, 도입 초기 재무제표 작성 부담증가
● (정보이용자) 회계정보 유용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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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1) 현황
●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9. 2021년 1월 1일 시행) 적용 전 금융상품 기준(IFRS9. 2018년 1월 1일 시행)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개정됨.
● 2017년 3분기 중 금융위원회 공표 예정.
(2) 주요내용
① 당기손익조정 접근법(Overly Approach)
● (대상) IFRS4와 IFRS9을 적용하는 기업
● (방식) 보험활동 관련 자산의 다음 ①,②의 차이를 OCI로 인식
① IFRS 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② IAS 3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 (기한) IFRS 17의 시행일 전까지
② IFRS9의 적용연기
● (대상) IFRS9을 적용한 적이 없고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총 부채 중 보험부채가 최소 80% 초과)
● (방식) 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IAS39를 적용
● (기한) 2020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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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1) 현황
2017. 2월 제1040호 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4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 4분기 중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공표 예정.
(2) 주요내용
① 투자부동산 계정대체(문단 57) 개정
●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 문단 57의 (1)~(4)의 상황이 용도 변경의 예시임을 명시
(현행 K-IFRS 1040 문단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⑴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⑵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⑶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⑷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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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연차개선 2014-2016
(1) 현황
2017.04월 , KAS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표
(2) 주요내용
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사실상 소급적용부담에 대한 경감효과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
②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K-IFRS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K-IFRS 제1112호의 요약재무정보 공시를 제외한 K-IFRS 제1112호의 다른 공시 규정은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③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법’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단,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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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1) 현황
2017.04월 , KASB,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 선수취 대가’ 공표
(2) 주요내용
● (회계논제) 외화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 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예) 외화를 지급받는 대가로 제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
● (결론) 외화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서 비화폐성자산(예: 선급금)이나 비화폐성부채(예: 선수금)를 인식하는 날의 환율 적용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조기적용, 전진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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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0. 5. 09:02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 비과세 대상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2003년 구입했고 현재 시세는 3억2천 정도입니다. 근데 2015년 9월 27일에 구입한 단독주택(매입가 : 1억4천)이 있고, 2010년에 배우자 앞으로 상속된 조그만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 3주택인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015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2003년 구입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동산거래-388, 2011.05.1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