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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4 환지로 추가취득한 토지의 일부양도시 양도순서
카테고리 없음2016. 2. 24. 23:06
오늘의 주제는 환지로 추가취득한 토지의 일부양도시 양도순서입니다
【질문】
    1977년 취득한 농지를 1991년에 구획정리(환지) 완료하여 2015년에 일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환지완료시점에 청산금을 납부하고 일부 초과취득한 농지가 있는 바, 양도한 농지의 취득가액을 1977년취득분과 1991년취득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취득한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후 1필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