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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7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카테고리 없음2016. 2. 17. 22:59
[ 요 약 ] 법인, 조특, 상증 등 세법시행규칙 내용 ··· ②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o (현 행) 취학ㆍ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o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의2)

【법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o (신 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ㆍ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o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④)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ㆍ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ㆍ「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ㆍ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기 타
ㆍ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법인규칙§46의3)

o (현 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ㆍ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o (개 정)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o (현 행) 특수관계자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적용

o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법인규칙 §26)

o (현 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ㆍ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o (개 정) 전기사업자가 「송ㆍ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

o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사업장ㆍ비거주자 간주 특례 적용대상 규정 (조특규칙 §47의3)

【법 개정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으로 수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법 §104의28)


o (신 설) 경기시간ㆍ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방송제작사ㆍ독점방송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o (적용시기) '16.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및 법령화 (상증규칙 §10의5, §19의2 신설)

o (신 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10의5) : [현행] 8.5% → [개정]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19의2) : [현행] 6.5% → [개정] 3.5%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명확화 (상증규칙 §5)

o (신 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명확화
* 가업영위기간 10~15년: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총 한도)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 (개별기업별 한도) 기업별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국조규칙 §6의1)

【시행령 개정내용】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①&②를 만족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국조령 §21의2)
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


o (신 설)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는 재화ㆍ용역거래 및 대여ㆍ차입거래 금액의 합계

o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칙 §7②)

o (현 행) 어업용 트랙터 등 5종의 어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

o (개 정) 어망세척기를 추가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신고주기 단축(농림특례규칙 §8의2)

o (현 행)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 보유현황을 2년 주기로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 등)에 신고

o (개 정) 신고주기를 1년으로 단축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유현황 신고 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