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4. 26. 10:49

Q>

광고매체판매업 회사의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지면이나 시간을 선결제(선충전)로 구입한 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재판매합니다. 이 경우 선결제로 구입하는 광고매체구입비(?)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

서비스업이라 판매비로 회계처리 하면 될것 같은데
외주비는 아닌것 같고 ,
마치 상품을 구입하는것과도 비슷하지만 원가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깜사합니다.

 

A>

기간미귀속분(선결제분)은 말씀하신대로 선급처리하시면 될것같고, 보통 매체 집행까지 같이 하는 대행사들은 광고매출원가로 구분합니다(매체광고원가)

 

재고자산처리없습니다. 
서비스업은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원가없이 재무제표작성하기도합니다.

물론 매출원가 하기도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4. 20. 16:06

Q>

질의1.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A>

답변 -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숙박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개설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 2000헌바84 2002. 9. 19. 참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4. 17. 10:23

Q>

안녕하세요~ 금은방 귀금속 쥬얼리 세무 상담 요청드립니다 세무사님 전문 회계사님!

제가 금 관련해서 경험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귀금속을 거래하는데요. 18k 반지나 목걸이 등을 종로에서 구매해와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14k 이상의 금제품의 매입에 대해서는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 제품에 대해서도 금거래계좌를 이용해서 매입을 진행하나요? 

 

A>

금거래계좌는
지금(골드바),고금 이용시 사용해야합니다.
현재는 고금이 거의 안 나오니
골드바 사고팔때만 이용합니다
금제품 살때는 일반 사업용계좌 사용해도 됩니다!

 

14k,18k 제품 매입하는 사업자야 공급대가만 지급하니 
상관없지만
매출하는 쪽에선 부가세가 선납되니
금거래계좌 이용 안할려고 할겁니다
실무적으로 금제품 거래시 금거래계좌는 거의 사용 안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