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3. 15: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한 사전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무조사는 기존에 신고된 내영 중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01.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것이 기본이며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한다.

 

인건비나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시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지급 상대방의 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을 하여

지출증빙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주의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부인 당하거나 시가로 간주되어 재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시 양수도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명의만 빌려오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잇으며 거래대금도 세법이 정한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시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해서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서루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고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못한 경영자의 경우 안일한 수준으로 결산서와

세금점검을 할 수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경우

세무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신규튜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의 경우 세금문제가 수반이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는 평상시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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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