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 이AAAA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원고 황OO은 그 처로서, 2008. 2. 1.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 원고들은 2008. 4. 29. 이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등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나.목 소정의 세율인 1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2]
○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청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자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규정하는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주식’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다.목 소정의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2011. 2. 8. 원고 이 AAAA에 대하여 200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 황BB에 대하여 200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CCCC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위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CCCC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상품중개업에 해당하 므로, 디엠삼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제4호 다.목이 규정하는 가.목 및 나. 목 이외의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1) 원고들이 2008. 2. 1.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J (2008. 12. 2.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 가.목에서,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관한 세율을 30%로 규정하고, 제4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에 관한 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제4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주식에 관한 세율을 20%로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위와 같은 ‘중소기업‘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1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 「중소기업기본법J (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중소기업’을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의 수, 자본 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통계청장이 2007. 1. 7.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통신판매업‘(5281)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00000원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000원 이하 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3. 판단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 변호는 ‘통계청장이 2007. 1. 7.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만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는, 알파뱃 문자를 사용하는 대분류,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중분류, D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소분류, 4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분류, 5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된다.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잭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통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G ‘도 ㆍ 소매업’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 하였다.
(아래 표 생략)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중분류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도매업’에 관하여,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 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ㆍ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중분류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상품중개업’에 관하여, ‘상품중개엽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 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1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상품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통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도매업’과 함께 중분류51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국표산업분류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중분류52 ‘소매업’에 관하여,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ㆍ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중분류52 ‘소매업’은,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중분류51 ‘도맥 및 상품중재업‘ 중 ‘도매업‘이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소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비재 또는 산업용품이라는 상품성격과 일반대중 또는 소매자와 산업체 등이라는 판매대상자의 성 격에 있어서 중분류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도매업’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소매업’은 충분류52이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중분류51로서 분류구조상의 단계가 중분류인 점에서 동일하고, 중분류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통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이 중분류51에 함께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충분류52 ‘소매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야 할 것 인데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52 ‘소매업’에 관하여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중분류52 ‘소매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분류52 ‘소매업’에는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퉁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7. 12. 28.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분류에서는 ‘상 품중개업’을 중분류461로 하면서, ‘소매 중개 및 대리 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 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등이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충분류51 소매업에 관하여 그 하위 단계에 소분류528 ‘무 점포 소매업’을 정하고j 그 하위 단계에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은 ‘우편‘전화, TV, 전자적 매체 틈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는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퉁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BBBB의 업종
(1) 갑 제2 내지 11호증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CCCC은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CCCC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onLIne)상의 가상매장으로 기 능을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선절하여 그들이 가상매장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일반대중 은 위 가상매장의 주문기능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받았다.
○ 이와 같이 판매하는 상품은 의류, 패션잡화 등 소비재였고, 구매자인 일반대중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고, 여성이 75%, 남성이 25%이었다.
[2]
○ CCCC의 위와 같은 사업방식은 ‘머천트 모델(Merchant Model)’로서, 기존의 오프라 인(OFFLINE) 형태를 온라인 형태로 변형한 것이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판매자를 발 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머천트 모델’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플랫폼(PLatform) 역할만을 하는 ‘마켓 플레이스 모델(Market PLace Model)’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켓 플레이스 모델’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누구나가 가상매장예 상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한다.
[3]
○ CCCC은 위와 같이 가맹점을 선정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위수탁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CCCC은 온라인상의 가상매장으로 기능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선정하여 그들이 위 가상매장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소비재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일반대중은 위 가상매장의 주문기능을 이용하여 상품 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받았다. 이러한 디앤살의 사업방식은 ‘머천트 모델’로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플랫폼 역할만을 하는 |마켓 플레이스 모델’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BBBB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용역제공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다. ‘ CCCC은 위와 같이 가맹점을 선정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위수탁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는 CCCC이 가맹점과 고객(소비자)간 물품매매를 중개한다 고 하였고, 또한 소비자(고객)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CCCC이 가맹점을 공급자로 하고 소비자(고객)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비고란에 BBBB의 사업자번호와 상 호를 명기하여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BBB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예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인 중개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중개 사실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구매자에게도 표시하는 것이다. ‘ BBBB이 가맹점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에서는, CCCC아 가맹점의 컨텐츠 등과 연계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매출증대에 노력하고, 가맹점은 CCCC에게 가격 등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CCC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 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함은 물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통도 하는 것이다. ‘ CCCC이 가맹점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에서는, CCCC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가맹점이 CCCC 또는 CCCC의 고객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고객에게 인도한 물품에 관하여 CCCC으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이 정 상품 또는 규격품오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CCC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품매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 이행과정에서 CCCC이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CCCC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상품매매까 이루어지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인증을 함과, BBB의 자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용을 하는 한편 그러한 상품매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 이행과정에서 CCCC이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장품매매는 가맹점이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소매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5281 ‘통신 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C의 업종은, 위와 같은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함과 아울러 그러한 ‘통신 판매업’ 자체의 일정 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서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따라,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아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CCCC과 같이 수십, 수백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소매 중 개 및 대리 활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 중 ‘ 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눈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1에 관하여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관하여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C이 수집, 수백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소매 중개 및 대리 활용을 하였더라도, CCCC의 업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분류5681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세율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2. 1.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 식을 양도하였는데, BBBB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179명이며, 매출액이 0000원 정도(000원) 이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은 해당 업종이 통신판매업(5281)이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200억 원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오로 규정하였으므로, CCCC은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따라서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는 위 나.목 소정의 세율인 10%를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4호 다.목 소정의 세율인 20%를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