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5:19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억대 쇼핑몰 CEO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시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곯머리를 썩는 부분이 세무로 기존의 오프라인 운영과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전문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Q. 식품을 가공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창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도,소매업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의류, 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않는데 쿠키 제조나 인삼류 제조, 김장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자는 각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하며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쿠기 제조나 인삼류 제조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2종, 제조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야하므로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며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세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4:53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로

부가세 신고로 결정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되기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았을경우 신고하지않은

납부세약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않은만큼

신고시 내야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되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사업자7월세금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점!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중 이번 신고때 사업자가 꼭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고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나 단 1회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7월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작년 1월에 납부했던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허위.

가공 발급한 경우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새액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하하였습니다.

 

 

 

 

또 2013년부터 신용카드 발행세택공제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원으로 축소

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주의해야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가세법은 개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소비, 생상,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으로

이번에 개정된 부가세법을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사하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9. 16:27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내렸으며 오늘 밤에는 열대야가 찾아올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폭염이 지속될시에는 보다 건강에 유의를 해야하는데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여 탈수증세가 찾아오지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을위해 오픈마켓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매출 예상액을 근거로 4800만원 미만일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없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구매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과제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섭시르를 제공하고 있는
대가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그리고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당해 오픈마켓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일 발생하지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한느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산판매업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즉 수수료를 신고하기때문에 국세청은 이러한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통신판매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이 누락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매출이 누락되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않도록 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9. 16:17

안녕하세요~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 오는곳이 있고,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매우 덥다고

합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이제 몇일 내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장마는 특히나

더 짜증나고 지루했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알아둬야할 세무일정 소개해 드릴테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7월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납부 기한은 6월 1일~30일까지이고,

신고는 7월 2일까지 합니다. 대상기간은 2012년 하반기이고, 7월 2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기간이고, 대상기간은 2011년 귀속이고,

납부는 7월 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7월 2일까지 하시면 되고,

대상기간은 2011년중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기간은 2011년 4월~ 2012년 3월분까지입니다.

신고기간은 7월 2일 까지이고, 납부도 7월 2일까지,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는

2011년3월 ~ 2012년 2월분까지, 신고는 7월 2일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금명세서 신고(원천공제의무자)는 2012년 6월공제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는 2012년 6월 공제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증권 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2012년 6월분을 7월 10일 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인지세 신고납부(후납)는 2012년

6월 작성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12년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주시고, 납부도 7월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석유류 제외)신고납부는 2012년 4월~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같은날 납부하시면

되는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신고납부는 2012년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주시고,

같은날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은 2011년 귀속분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012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2012년 4~6월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고, 증여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는

2012년 4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를 해 주시면 되고, 상속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는 2012년 1월 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고, 양도소득(예정)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는 2012년 5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석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는 2012년 6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면 되고, 주세 신고 납부는 2012년 5월분을 7월 31일 신고와 납부 해 주시면 됩니다.
7월 알아둬야할 세무일정 참고하셔서 꼼꼼히 세무신고, 납부하시길바랄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9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참 많은
비가 쏟아졌죠? 이번주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쉬운데 특히 세금 문제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분들께서 세무장부기장을
많이 맡기시는데 맡겼다고해서 거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세무장기장할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기장대행을 하는 이유는?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해야하는데 사실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맞게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사업자과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스스로 기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고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장부기장을 하기위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장대행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인해 결손처리된 부분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 또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무관련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무장부기장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 기장을 대행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알아두어야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않으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그때그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는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놓는다거너 금액을 부풀려 놓을경우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 증빙서류는 지출될때마다 챙겨두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놓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못한 경우 그 금애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나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2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세무기장대행을 맡긴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사업자분들께서 직접 챙겨야하는 사항을 잘 유의하시어
세금문제에서 골머리 썩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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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7. 17:44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음의 예판으로 중소기업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의 실익은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면서 상품매매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삼품을 중개함과 아울러 그러한 통신판매업 자체의 일정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문서번호】서울고법2012누18433, 2013.04.05

【원고, 피항소인】
이AAAA 외1명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29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 이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 황BB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 이AAAA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원고 황OO은 그 처로서, 2008. 2. 1.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 원고들은 2008. 4. 29. 이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등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나.목 소정의 세율인 1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2]
○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청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자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규정하는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주식’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다.목 소정의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2011. 2. 8. 원고 이 AAAA에 대하여 200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 황BB에 대하여 200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CCCC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위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CCCC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상품중개업에 해당하 므로, 디엠삼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제4호 다.목이 규정하는 가.목 및 나. 목 이외의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1) 원고들이 2008. 2. 1.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J (2008. 12. 2.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 가.목에서,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관한 세율을 30%로 규정하고, 제4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에 관한 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제4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주식에 관한 세율을 20%로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위와 같은 ‘중소기업‘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1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 「중소기업기본법J (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중소기업’을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의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의 수, 자본 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통계청장이 2007. 1. 7.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통신판매업‘(5281)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00000원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51)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000원 이하 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3. 판단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 변호는 ‘통계청장이 2007. 1. 7.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만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는, 알파뱃 문자를 사용하는 대분류,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중분류, D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소분류, 4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분류, 5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된다.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잭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통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G ‘도 ㆍ 소매업’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 하였다.
(아래 표 생략)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중분류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도매업’에 관하여,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 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ㆍ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중분류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상품중개업’에 관하여, ‘상품중개엽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 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1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상품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통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도매업’과 함께 중분류51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국표산업분류는 위 표 기재와 같은 중분류52 ‘소매업’에 관하여,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ㆍ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중분류52 ‘소매업’은,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중분류51 ‘도맥 및 상품중재업‘ 중 ‘도매업‘이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소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비재 또는 산업용품이라는 상품성격과 일반대중 또는 소매자와 산업체 등이라는 판매대상자의 성 격에 있어서 중분류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도매업’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소매업’은 충분류52이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중분류51로서 분류구조상의 단계가 중분류인 점에서 동일하고, 중분류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통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이 중분류51에 함께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충분류52 ‘소매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야 할 것 인데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분류52 ‘소매업’에 관하여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중분류52 ‘소매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분류52 ‘소매업’에는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퉁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7. 12. 28.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분류에서는 ‘상 품중개업’을 중분류461로 하면서, ‘소매 중개 및 대리 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 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등이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충분류51 소매업에 관하여 그 하위 단계에 소분류528 ‘무 점포 소매업’을 정하고j 그 하위 단계에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은 ‘우편‘전화, TV, 전자적 매체 틈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는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퉁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BBBB의 업종
(1) 갑 제2 내지 11호증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CCCC은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CCCC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onLIne)상의 가상매장으로 기 능을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선절하여 그들이 가상매장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일반대중 은 위 가상매장의 주문기능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받았다.

○ 이와 같이 판매하는 상품은 의류, 패션잡화 등 소비재였고, 구매자인 일반대중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고, 여성이 75%, 남성이 25%이었다.

[2]
○ CCCC의 위와 같은 사업방식은 ‘머천트 모델(Merchant Model)’로서, 기존의 오프라 인(OFFLINE) 형태를 온라인 형태로 변형한 것이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판매자를 발 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머천트 모델’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플랫폼(PLatform) 역할만을 하는 ‘마켓 플레이스 모델(Market PLace Model)’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켓 플레이스 모델’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누구나가 가상매장예 상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한다.

[3]
○ CCCC은 위와 같이 가맹점을 선정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위수탁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CCCC은 온라인상의 가상매장으로 기능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선정하여 그들이 위 가상매장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소비재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일반대중은 위 가상매장의 주문기능을 이용하여 상품 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받았다. 이러한 디앤살의 사업방식은 ‘머천트 모델’로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플랫폼 역할만을 하는 |마켓 플레이스 모델’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BBBB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용역제공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다. ‘ CCCC은 위와 같이 가맹점을 선정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위수탁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는 CCCC이 가맹점과 고객(소비자)간 물품매매를 중개한다 고 하였고, 또한 소비자(고객)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CCCC이 가맹점을 공급자로 하고 소비자(고객)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비고란에 BBBB의 사업자번호와 상 호를 명기하여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BBB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예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인 중개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중개 사실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구매자에게도 표시하는 것이다. ‘ BBBB이 가맹점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에서는, CCCC아 가맹점의 컨텐츠 등과 연계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매출증대에 노력하고, 가맹점은 CCCC에게 가격 등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CCC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 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함은 물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정보를 제공받으면서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통도 하는 것이다. ‘ CCCC이 가맹점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에서는, CCCC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가맹점이 CCCC 또는 CCCC의 고객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고객에게 인도한 물품에 관하여 CCCC으로부터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이 정 상품 또는 규격품오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CCC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품매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 이행과정에서 CCCC이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CCCC의 사업방식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에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가상매장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상품매매까 이루어지도록 진력하는 사실행위인증을 함과, BBB의 자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용을 하는 한편 그러한 상품매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그 이행과정에서 CCCC이 가맹점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장품매매는 가맹점이 소비재를 일반대중에게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소매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5281 ‘통신 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C의 업종은, 위와 같은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함과 아울러 그러한 ‘통신 판매업’ 자체의 일정 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서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따라,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아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CCCC과 같이 수십, 수백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소매 중 개 및 대리 활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 중 ‘ 그 밖의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눈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1에 관하여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관하여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C이 수집, 수백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소매 중개 및 대리 활용을 하였더라도, CCCC의 업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분류5681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세율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2. 1.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 식을 양도하였는데, BBBB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세분류5281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179명이며, 매출액이 0000원 정도(000원) 이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은 해당 업종이 통신판매업(5281)이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이 200억 원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오로 규정하였으므로, CCCC은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따라서 CCCC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는 위 나.목 소정의 세율인 10%를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4호 다.목 소정의 세율인 20%를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7. 16:09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더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이제 또 부가세 신고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방법과 필요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7.25.까지 입니다.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는 신고대상 아님)

- 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행이나 대리는 좌측에 링크되어 있는 카페나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문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세무 1등 카페입니다.

http://cafe.naver.com/parkcpta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필요 서류입니다.

 

 

매출자료를 봤구요 다음은 매입자료입니다. ^^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부가세 확정신고가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잘 준비하시구

추가적인 의문 사항은 02-561-6618 또는 010-5227-5422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6. 17:2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규 세무사님을 도와주는 박연주 회계사라고 합니다.

 

요즘 무척 더워졌죠? 밖에서 운동하기에는 너무 힘드네요 ^^

 

밤에는 한강에서 운동이나 좀해야겠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방법 등 자세한 질문과 의뢰 등은 우측에 링크된 카페, 홈페이지, 전화(02-561-6618) 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위에서 확인하셨죠?

 

다음은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무법인 자성(박정규 세무사)은 여러분들은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될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잘 보셨죠?

 

추가로 국세청에서의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문도 보여드리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을 간략히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세무사님이신 박정규 세무사님과 함께하시면 보람차실 겁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는 02-561-6618    010-5227-5422로 연락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5. 14:46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코앞이네요~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 카페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예판이오니 참조하세요^^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상가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인사업자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인데, 개인의 사업이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취득세, 부가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법인전환 후에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용역비 등 3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해당 건물은 임대목적(과세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 재소비-208, 2004. 2. 24.).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 소유의 토지 위에 사용하여 오던 기존 부동산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사례 : 서면3팀-2397, 2006. 10. 10. ; 부가46015-1477, 1996. 7. 2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