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11. 23:16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할 것이며,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
【문서번호】서울고법2012누23572, 2013.03.07

【원고, 항소인】
AAAA워터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7. 20.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쭉 제10-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o 제14쪽 제11행의 “폐수시설을”을 “폐수시설”로 고친다.

o 제18쪽 체5행의 “권리가 인정되는 점”올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관련 자산도 계약기간 종료 후 BBBB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으로 고친 다.

o 제1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BBBB가 계약이 해지된 후 90일 이내에 아 사건 시설들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BBBB 외의 자에게 이 사건 시설들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아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충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고, BBBB가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매달 지급하기는 하 지만 위 기본서비스 요금의 최종 지급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을 인도받아 BBBB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산들은 BBBB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O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틀을 유상양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ㆍ수익한 후 계약 종료시에 원고가 다시 BBBB에게 무상양도하는 거래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가액은 일종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선급 비용으로서 사용ㆍ수익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난해한 특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종래 사용ㆍ수익 후 무상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고, 기업회계기준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수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급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아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자하고, BBBB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BBBB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단순 하 이 사건 자산들을 원고가 사용ㆍ수익하는데 대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취득비용을 기본서비스 요금의 형식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양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용ㆍ수익후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활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법인세 부과세액 중에는 다음 표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판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疑義)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기초가 된 OOOO는 이 사건 자산들과 관련된 원고와 OOOO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들이 원고의 감가상각재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연수 역시 위 규정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오인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산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0. 19:50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 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에서 2010년도 매출누락과 매입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데 해당 상여처분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갑설)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해 상여처분해야 함
을설)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해야 함


【답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액 전부가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9. 19:5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 ………                         정병무

목차
  1.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2.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3. Ⅲ. 감사의 역할
  4. Ⅳ.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20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산출뿐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에 2011년부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사안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회계기준)이다[기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 및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공시체계, 자산・부채의 평가 및 기타 회계처리방법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시 신설된 것(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사용・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자산의 손상평가, 확정급여채무 계상시 보험계리정보 활용, 영업권 등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의 회계기준 차이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기중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및 지분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연결범위가 잘못 판단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범위의 검토절차를 문서화한다. 참고로 투자자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관련활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야 함.

  •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exposure)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 보유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의미하며, 양(+)의 금액일수도 있고, 부(-)의 금액일수도 있음

  • 3)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 피투자자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②’와 ‘③’도 충족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

✽피투자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보유 여부 판단시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투자자와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판단에 대한 문서화와 동시에 관련 검토자료(관련 예규, 사례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융부채 중 장기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적용할 할인율의 설정방법에 대한 기준과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의 평가절차(외부전문가 활용 방법 등)를 문서화한다.

▪ 금융보증계약 평가절차,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매 결산 시 마다 개별적으로 손상징후가 있는 채권과 집합적으로 손상을 측정할 채권을 구분하여 손상을 평가하는 절차를 문서화한다. 그리고 중요한 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 책임자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손상징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3. 자산의 손상검사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 등을 포함한 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미사용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손상검사는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자산별, 현금창출단위별의 구분절차 및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한다. 이러한

절차와 동시에 평가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어야 임의적인 조작가능성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할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참고로 손상징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시장가치가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하락

▪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예상

▪ 시장이자율 상승에 의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의 영향으로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자산의 진부화 및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

▪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
4. 기타

위의 사항 이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서화에 따른 실행 확인 및 승인의 절차는 필요시 마다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상법도 연결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경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도 2014년까지는 분반기일 후 60일, 2015년부터는 분반기일 후 45일 이내 공시하게 됨으로써 그룹결산 프로세스로의 단축을 위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시스템을 연계, 회사간의 회계절차와 규정을 통일 및 연결프로그램의 도입(자회사 수의 현황에 따라) 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감사의 역할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법상의 의무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외감법상의 의무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2. 모범규준상 책임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모범규준 문단 11.2).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의 이사회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Ⅳ.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은 모회사뿐 아니라 연결 실체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정이 개별재무제표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투자와 자본계정의 상계절차, 비지배지분 산정, 내부거래제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자료를 징구하고,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의 상장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만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해 연결종속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및 해외 자회사의 경우(그 소속된 국가의 회계제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결결산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역할, 중요성기준 산정 방법, 회사별 내부감사조직의 권한과 책임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연결그룹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연결그룹 내의 모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회사의 기준으로 하되 소규모 회사와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절차만을 구비하여 이를 관련회사의 경영진 및 감사에게 운영하게 하여 보고를 받는 체계를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차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연졀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법규상의 정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2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기준의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기존의 연결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의 감사결과만을 이용하였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구분하였으나 연결중심의 IFRS체계에 부합하고 연결감사인의 책임강화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를 위해 지배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연결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연결감사의견을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택스넷 정병무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