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에서 2010년도 매출누락과 매입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데 해당 상여처분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갑설)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해 상여처분해야 함
을설)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해야 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액 전부가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 ……… 정병무 | |
목차
20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산출뿐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에 2011년부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사안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회계기준)이다[기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 및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공시체계, 자산・부채의 평가 및 기타 회계처리방법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시 신설된 것(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자산의 손상평가, 확정급여채무 계상시 보험계리정보 활용, 영업권 등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의 회계기준 차이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기중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및 지분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연결범위가 잘못 판단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범위의 검토절차를 문서화한다. 참고로 투자자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관련활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야 함.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의미하며, 양(+)의 금액일수도 있고, 부(-)의 금액일수도 있음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2.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융부채 중 장기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적용할 할인율의 설정방법에 대한 기준과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의 평가절차(외부전문가 활용 방법 등)를 문서화한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3. 자산의 손상검사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 등을 포함한 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미사용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손상검사는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자산별, 현금창출단위별의 구분절차 및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한다. 이러한 ▪ 자산의 시장가치가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하락 ▪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예상 ▪ 시장이자율 상승에 의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의 영향으로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자산의 진부화 및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 ▪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 4. 기타
위의 사항 이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Ⅲ. 감사의 역할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법상의 의무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외감법상의 의무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2. 모범규준상 책임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모범규준 문단 11.2). 3.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Ⅳ.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은 모회사뿐 아니라 연결 실체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정이 개별재무제표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투자와 자본계정의 상계절차, 비지배지분 산정, 내부거래제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자료를 징구하고,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
-택스넷 정병무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