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8:56

A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당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ㆍ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20%,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2 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3. 13:42

조심2013부272, 2013.04.10

[법인] 상여처분

【제목】
외주공사업자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사업자의 확인서(12.7.24.)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12.11.20.)의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공사업자의 사업이력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5.∼2012.3.30.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및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 및 기타처분하고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2012.5.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2012.5.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OOO원 및 수수료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반환받은바, 그 중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강○○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용노무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등 노무 및 재무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워 도급공사 일부를 공사현장의 직원 겸 책임을 지는 소위 ‘노가다 십장’에게 외주를 주어 시공하게 되고, 노가다 십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외주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가 발행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도급업체에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부 관행으로서,

청구법인 역시 일용노무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강○○에게 일부공사를 자신의 책임하에 하도록 외주를 주었으며, 실제 강○○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이 사업자 등록이 없이 공사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강○○이 자신의 OOO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조OOO, 정○○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면, 강○○이 정○○, 조OOO 등 수명의 예하 노무자들을 거느린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노가다 십장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은 OOO원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를 손금인정하여 손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7.30.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되돌려받은 OOO원의 사용처에 대해 OOO원은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에 반환한 금액 OOO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강○○에게 공사외주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2.7.24. 작성된 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강○○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공사금액 OOO원)하여 공사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2007.10.10.부터 2008.7.15까지의 기간 중에 8차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결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2.7.24.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2.11.2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검토한바,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대부분 불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계좌(OOO)를 통해 강○○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강○○이 청구법인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 회계장부에 계상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그 외 박○○, 이○○등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서, 기성청구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외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진술로 작성된 전말서에 따르면, 박○○는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되돌려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어서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회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은 2004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상용근로자로 재직하여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한 자로서 국세청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있었으므로, 직원에게 근무외 별도의 하도급공사를 줄 상항이 아니었으며, 조사당시 강○○의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동종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자재구입등 외주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는 등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강○○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의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등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비용 일체를 송금하여 비용계상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공사현장 소장인 강○○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공사현장의 전도금 성격의 자금으로서, 이미 장부상 경비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부외경비인 하도급공사대금(외주공사비)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외주공사비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손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던바, 주식회사 OOO의 매출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각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동전화기지국 시설공사 현장책임자인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강○○ 명의 OOO은행 계좌(346-043344-**-***)의 계좌별거래명세표, OOO계좌(815814-56-******)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을 제출한바, 위 사실확인서는 강○○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에 대한 전말서(2012.3.23.)상으로 박○○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인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는 사적으로,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바,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금융증빙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내용과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 대부분은 이미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본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강○○의 사실확인서(2012.7.24.)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여 노임등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강○○의 사실확인서 2부 사이에 외주공사 대금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강○○은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자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강○○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 2012.11.20.) 중 강○○ 계좌의 입금내역을 처분청이 청구법인 회계장부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2012.11.20.)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강○○의 사실확인서(2012.7.24.)와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강○○의 사업이력상으로 강○○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2007년 4월∼2008년 4월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1. 23:16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할 것이며,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
【문서번호】서울고법2012누23572, 2013.03.07

【원고, 항소인】
AAAA워터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7. 20.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쭉 제10-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o 제14쪽 제11행의 “폐수시설을”을 “폐수시설”로 고친다.

o 제18쪽 체5행의 “권리가 인정되는 점”올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관련 자산도 계약기간 종료 후 BBBB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으로 고친 다.

o 제1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BBBB가 계약이 해지된 후 90일 이내에 아 사건 시설들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BBBB 외의 자에게 이 사건 시설들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아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충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고, BBBB가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매달 지급하기는 하 지만 위 기본서비스 요금의 최종 지급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을 인도받아 BBBB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산들은 BBBB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O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틀을 유상양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ㆍ수익한 후 계약 종료시에 원고가 다시 BBBB에게 무상양도하는 거래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가액은 일종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선급 비용으로서 사용ㆍ수익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난해한 특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종래 사용ㆍ수익 후 무상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고, 기업회계기준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수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급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아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자하고, BBBB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BBBB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단순 하 이 사건 자산들을 원고가 사용ㆍ수익하는데 대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취득비용을 기본서비스 요금의 형식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양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용ㆍ수익후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활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법인세 부과세액 중에는 다음 표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판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疑義)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기초가 된 OOOO는 이 사건 자산들과 관련된 원고와 OOOO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들이 원고의 감가상각재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연수 역시 위 규정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오인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산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