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4. 17:50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으셨습니까?

세법적용이 잘못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孜成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런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에 대한 최근 뉴스입니다.

 

 

 

 

이 글을 보면 알수 있지만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은 절차가 있으며, 유의사항을 잘지킨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은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형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이므로 과세곤청의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의 견본 양식을 잠까 보여들겠습니다.

잘 보시고참고 하세요

 

 

 

 

조세 부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많이 억울하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2-561-6618, 010-5227-5422로 상담문의하시면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억울한 납세자 분들의 무지개 같은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사진은 어제도 억울한 납세자분의 불복 글을 쓰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

옥상에 올라가니 깜짝 놀라게 무지개가 떳었습니다 ^^

납세자분을 위해 꼭 저 무지개처럼 희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옥상에서 어제 찍은 무지개입니다.)

 

 

세무법인 孜成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3. 21:23

                                                                                                                                           오정의

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감면제도의 개요
  3. Ⅲ. 감면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적용지침
  4. Ⅳ. 맺음말
Ⅰ.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2.5 → 5.0조원)하는 한편,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개정안이 지난 5.10. 시행(법률 제11762호, 2013.5.10.)되었으며, 당초 정부정책 발표일인 4.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면요건의 세부운영기준은 안전행정부 고시(제정 안정행정부 고시 제2013-6호, 2013.5.10. 개정 고시 제2013-9호, 2013.6.3.)로 정하고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운영에 따라 제기된 세대원의 범위 등 감면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7.23. 국무회의를 거처 7월 말경에 공포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감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10.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과 동시에 감면제도 적용지침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금번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미리 반영한 감면제도 종합 적용지침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난 6.3.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용지침은 다음과 같다.

Ⅱ. 감면제도의 개요
1. 개정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주요 내용

▪ (감면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시행기간) 2013.4.1.∼2013.12.31.까지

▪ (감면내용)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 전액 면제

2. 유상거래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 (감면신청) 유상거래 감면과 생애최초 감면 중 선택하여 하나만 신청할 수 있음.

▪ (추징적용) 생애최초 감면요건 미충족자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유상거래 감면대상 세액을 공제하고 추징함.

※ 예시) 4.1.부터 6.30.까지 취득자:감면세액 1%만 추징대상
7.1.부터 12.31.까지 취득자:감면세액 2% 추징대상

Ⅲ. 감면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적용지침(지방세운영과-889, 2013.6.3.)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일인 지난 5.10. 지자체에 통보(지방세운영과-608, 2013.5.10.)된 적용지침은 ‘당초’로 표시하고, 당초 적용지침이 변경된 것은 ‘수정’으로 표시하였으며, 법령개정을 전제로 추가 마련한 적용지침은 ‘추가’로 표시하였다.

1. 감면신청, 환급 등 세부절차
  • 1) 개정법률 시행일(5.10.) 이전 취득자의 감면신청 안내, 기 납부자 환급절차 등은?<당초>

▪ 적용대상

- 개정법률 소급적용일(4.1.)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일(5.10.) 이전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제외 다만, 제3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

▪ 감면신청 및 환급절차 등

① 감면신청 안내 통지:5.14.까지

※감면신청기간, 감면요건, 각종 증명서류 첨부 등의 상세사항 안내 조치

② 감면신청 기간: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7.9.까지)

※소급적용(4.1) 고려, 취득일이 아닌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적용

③ 감면대상 확인:무주택 여부 등 확인

- 6.1. 구축 완료(예정)되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로 확인

※유주택자로 확인시 → 확인내용 등을 명시한 감면불가 통지서 발송

④ 환급조치:즉시

- 취득세 기납부자로서 감면대상으로 확인시 즉시 환급조치

※환급이자 지급: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 2) 4.1.∼5.9. 사이에 취득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취득세 미신고자 및 신고후 미납부자의 감면신청 절차는?<당초>

▪ 생초감면 개정법률이 4.1.부터 소급적용되는 점,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취득세 기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 미신고자 및 신고 후 미납부자도 감면신청기간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함.

※감면신청(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 감면대상 확인 → 감면적용

  • 3)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취득자의 감면신청 절차는?<당초>

▪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생초주택 취득자의 감면신청은 일반적 감면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 감면신청(취득일부터 60일) → 감면대상 확인 → 감면적용

  • 4) 감면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은?<당초>

▪ 다른 자치단체의 주택소유 및 주택가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의 기간을 고려

- 감면운영기준(안전행정부 고시 보칙)으로 생초감면신청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감면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5일 → 15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된 6.1.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감면처리

  • 5) 감면신청서에 첨부하는 관계 증명서류는?<당초>

▪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 매매계약서 등 기타 생초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G4C 등 정보이용에 사전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 현황은 감면운영 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참고4 서식 내용 참조

2. 세대주 및 세대원의 범위 등
  • 1) 동거인이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추가>

▪ 동거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금번 생애최초주택 관련 세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본문)

※(당초) 세대원 → (개선)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한다)

▪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도 제외함.

✽동거인:「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된 자

✽✽「주민등록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2) 직계비속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포함되는지?<추가>

▪ 세대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당초 순수 직계비속에서 배우자와 그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1호 나목)

※(당초) 직계비속 → (개선) 직계비속(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

- 따라서 직계비속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뿐만 아니라 그 자녀(외손자・녀)를 포함함.

  • 3) 배우자의 범위에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되는지?<추가>

▪ 배우자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에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① 1호 본문)

※(당초)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 (개선)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

-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내국인과 혼인하였음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로 간주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됨.

「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등

※ 예시) 내국인 세대주의 무주택 여부 등 판단시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여 판단하되, 외국인 배우자도 감면요건 충족시는 감면대상으로 처리

  • 4) 미혼모가 주민등록표상 직계비속을 두고 있는 경우는?<추가>

▪ 배우자 없이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세대에서 배우자가 없는 사유를 사망 또는 이혼에서 ‘등’을 추가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1호 다목)

※(당초) 배우자 없는 사유:사망・이혼 → (개선) 사망・이혼 등

- 따라서 직계비속은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모도 사실상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세대주로 인정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 5) 35세 미만 결혼예정자는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지?<추가>

▪ 35세 미만 결혼예정자의 경우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단독세대주 등으로 있다가 혼인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4호 가목)

※(당초) 세대원으로서 혼인에 따른 세대 분가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 → (개선) 혼인으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

- 따라서 35세 미만의 결혼예정자가 단독세대주, 동거인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혼인을 원인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인정함.

  • 6) 35세 미만 세대주가 20세 이상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추가>

▪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35세 미만 세대주가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

- 형제・자매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하는 세대원이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4호 나목)

※(당초) 20세 미만 형제・자매와 동일세대 → (개선) 형제・자매와 동일세대 ▪ 따라서 부모 사망 등으로 35세 미만 세대주가 20세 이상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인정함.

  • 7) 35세 이상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추가>

▪ 1년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세대주의 연령 요건이 당초 35세 미만에서 20세 이상으로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1호 라목 신설)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제1항 제4호 다목 / 20세∼35세 미만 → (변경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1호 라목 / 20세 이상

- 따라서 미혼이라도 20세 이상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로서 1년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됨.

  • 8) 취득일에 세대를 분리한 세대주의 인정가능 여부?<추가>

▪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기산일은 세대분리를 신고하는 신고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고일 전일까지는 세대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취득일인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전출입신고시 주민등록표 정리:전입신고일을 전입일로, 전날을 전출일로 정리함(안전행정부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 참조)

- 예시)2013.9.16. 전입신고로 세대구성시:전입일(9.16.), 전출일(9.15.)

  • 9)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가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추가>

▪ 신고나 직권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말소된 자는 세대원에서 제외됨. 다만, 말소사유 해소로 재등록된 경우는 제외함.

- 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 등

- 직권에 의한 말소:이중등록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 등

▪ 다만, 무단전출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일 현재 ‘거주불명등록자’라도 세대원에 포함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주민등록사무편람(안행부 2013.1. 발행) 재등록편 참조

  • 10) 1년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의 세대주 요건은?<추가>

▪ 20세 이상으로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한 경우

- 주택 취득일 현재 감면대상 세대주 요건은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로 한정함(안행부 고시 제2013-9호, 2013.6.3. 별지1 감면신청서 뒤쪽 내용 참조)

  • 11) 세대주와 세대원 해당 여부 기준일은?<당초>

▪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일 이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라도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해당 여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등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12)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는?<수정>

▪ 제1항 제1호 가목∼라목의 세대원에 세대주의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어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1호 마목 신설)

※(당초) 없음 → (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따라서 제1항 제1호 가목∼라목 세대에 세대주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있을시 감면대상으로 보되, 형제・자매도 취득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함.

  • 13) 이혼한 35세 미만으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세대주는?<수정>

▪ 감면대상 단독세대주는 35세 이상으로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3호)하고 있고

- 35세 미만의 세대주는 60일 이내 결혼 예정자,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① 4호)

▪ 따라서 35세 미만으로서 이혼으로 인하여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 세대주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소득금액 등 판단기준
  • 1) 연간소득 7천만원의 합산대상은?<당초>

▪ 세대원 중 합산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로 한정함.

- 다만, 결혼을 사유로 60일 이내 배우자로 예정된 자를 포함함.

※가족관계증명 등을 통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 등 사후관리 철저

  • 2)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귀속연도는?<수정>>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으로 함(개정고시 제4조 제4항)

- 다만,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으로 함.

  • 3)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수정>

▪ 귀속연도분 소득금액 확인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4.1.부터 6.30.까지 주택 취득자는 직전년도와 전년년도 중 유리한 소득금액으로 제출할 수 있음(개정고시 제5조 및 부칙 제2조).

  • 4) 실직・폐업 등으로 취득일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당초>>

▪ 소득 여부는 당해 연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발생 귀속연도의 구분에 따라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판단함.

▪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 폐업・실직 등으로 당해 연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분이나 전전년도분 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5) 내국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추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으로 봄.

  • 6)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추가>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된 경우로서 국내 소득금액이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으로 봄.

4. 무주택 확인 주체, 방법 등
  • 1)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은?<당초>

▪ 지방자치단체장이 6.1. 개통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조회를 통하여 무주택 여부를 확인함.

  • 2) 무주택 확인대상 범위는?<당초>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전 세대원으로 함.

- 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 3)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주택소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의 확인절차는?<당초>

▪ (감면주체 자치단체장)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 주택의 소유사실, 주택가격 확인을 요청

▪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장)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재지 자치단체장은 주택 소유사실, 주택가격 확인을 요청한 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 4) 20㎡ 이하 등의 주택을 종전에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수정>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범위가 당초 20㎡ 이하 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로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③ 3호∼5호)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제3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변경)「지방세특례제한법」제3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따라서 20㎡ 이하 등 제3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종전에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

  • 5) 무주택으로 보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란?<당초>

▪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다만, 공부상 등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이 멸실되어 없는 경우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함

  • 6) 처분한 종전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산정기준일은?<추가>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3항 제5호의 처분한 종전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산정기준일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로 명확하게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③ 5호)

※ (당초) 처분규정 없음 → (개선)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따라서 종전에 처분한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제외대상) 거주사실이 있는 도시지역 외 면지역 소재 주택, 20㎡ 이하 주택

(적용대상) 도시지역(면의 도시지역 제외)에 소재에 소재한 전용면적 20㎡ 초과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 7) 결혼 예정자의 무주택 대상의 범위는?<추가>

▪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60일 이내 결혼예정자의 경우는 결혼예정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함.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도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하여 합산하여 판단함.

  • 8) 처분에 멸실이 포함되는지?<추가>

▪ ‘처분’에는 매각,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수용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도 포함됨(지방세운영과-1043, 2011.3.8. 참조)

  • 9) 상속 공유지분의 처분기한이 있는지?<당초>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의 처분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감면신청하는 주택 취득일 이전에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하였다면 처분요건을 충족함.

5.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
  • 1)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는?<당초>

▪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임.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정의함

  • 2) 감면대상 주택가액 6억원 이하란?<당초>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함.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형태(「지방세법」제10조)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
②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
③ 경매・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 다만, 신고가액이 6억원 이하라도 검증시에 부적격, 보류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6억원 이하)으로 판단함.

  • 3)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당초>

▪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취득하는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지분에 대하여 감면적용

  • 4) 본인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추가>

▪ 본인 명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가족 이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 또는 소유한 지분 이외 타인 명의의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됨.

  • 5) 1주택을 부부가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당초>

▪ 생애최초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무주택 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세대주 및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가 생애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됨.

※반면, 1주택의 지분을 분할하여 세대주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생애최초로 볼 수 없음.

  • 6) 6억원 초과주택의 6억원이하 금액만큼 감면가능 여부?<당초>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주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함.

  • 7) 6억원 초과주택을 6억원이하 지분만큼 취득시 감면가능 여부?<당초>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지분가액과는 무관하게 그 주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함.

- 예) 10억원의 주택을 생초 감면대상들이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

  • 8) 주택분양권(조합원 및 일반)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당초>

▪ 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한 조합원분양권은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

  • 9) 다가구주택을 다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당초>

▪ 유상 거래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별로 독립하여 지분등기 하지 아니한 경우, 1채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

- 현행 지방세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일지라도 1세대별로 독립되어 구분 사용할 있도록 구획되어 생활・거래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가구주택을 고급주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

- 고급주택:1구의 연면적이 245㎡ 초과하는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

  • 10)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당초>

▪ 독립된 주거시설로써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 됨(행심2006-227, 2006.5.29.)

-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상가 등 여타 업무시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없음.

6. 거래유형 및 취득시기
  • 1) 상속, 증여로 받은 주택의 적용 여부?<당초>

▪ 생애최초 감면대상의 거래유형은 유상거래로 한정함.

- 따라서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하거나, 신축 등 원시취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부담부 증여 등 유상거래 성격에 대하여는 유상거래 부분을 안분하여 감면적용

  • 2)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당초>

▪ 개정법령 소급적용일(4.1.) 이후부터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용

  • 3) 2013년까지 취득하고 2014년도에 등기하는 경우는?<당초>

▪ 2013년까지 취득(잔금지급 또는 분양주택으로서 선납한 경우는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완료하면, 2014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취득일 기준으로 감면혜택 적용

▪ 반면,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2013.12.31.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베제됨.

  • 4) 연부로 취득할 경우 감면적용 방법은?<당초>

▪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부금 납부일이 취득일임(지령 20 ⑤).

✽연부 취득 판단: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매매대금 최종지급일까지 2년 이상(지방세운영과-3433, 2010.8.9.)

- 따라서 개정법령 시행기간(2013.4.1.∼2013.12.31.) 중에 납부한 연부금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

  • 5) 선납할인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당초>

▪ 법인과의 유상거래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법 10 ⑤)

- 법인의 장부상(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서 선납할인 받은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받은 취득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7. 감면세율 및 추징세액 적용
  • 1) 주택유상거래 감면제도와의 관계<당초>

▪ 유상거래감면과 생애최초감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함.

- 동일한 과세대상에 감면율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함(「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조치 하되, 유상거래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추징함.

- 4.1.∼6.30. 취득시:감면세액 1% 추징(3% 공제)
- 7.1.∼12.31. 취득시:감면세액 2% 추징(2% 공제)
※(부칙 제3조) 제36조의2 제1항 단서의 추징규정 적용은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적용세율은?<수정>

▪ 생애최초 주택(6억원 이하) 취득세 적용세율 현황



※1) 법정세율:4.6%
∙취득세(4%):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 4%
∙농어촌특별세:2%(종전 취득세액) 적용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2%)
∙지방교육세:취득세 과세액의 10%(0.4%)
2) 감면에 따른 적용세율
<전용면적 85㎡ 이하>:0%
∙취득세:유상거래주택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36의2)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농특법 4 9호 및 11호)
∙지방교육세:취득세 과세액의 10%(0%)
<전용면적 85㎡ 이하>:0.8%
∙취득세:유상거래주택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36의2)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감면분의 20%(0.8%)
∙지방교육세:취득세 과세액의 10%(0%)
8. 기타
  • 1) 20세, 35세 등 연령 기준과 적용시점은?<당초>

▪ 연령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연령으로 계산함.

▪ 예) 2013.4.1.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0세 이상) 1993.4.1. 이전 출생자
- (35세 이상) 1978.4.1. 이전 출생자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이란?<당초>

▪ 도시지역이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므로, 이외 지역과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시지역을 포함한 지역임.

▪ 따라서 감면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20년 이상 단독주택 등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임.

  • 3) 거주 및 이주시에 주택소재지역 범위는?<당초>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서 20년 이상 단독주택 등(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그 해당 주택소재지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③ 2호)

▪ 그러므로 ‘주택소재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주택소재지역의 범위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 결과적으로 종전주택 소재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Ⅵ. 맺음말

금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는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방세수 감소액을 국고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 요건과 세대주 연령, 소득금액 등의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1. 23:04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법 공부를 하시죠^^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니 좀 덜 바쁘긴 하나 이제 곧 법인세 중간예납이네요~~^^

 

인터넷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세무사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조심2013서1143, 2013.05.27

[부가] 그 밖에 사실과 다른 경우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거래처에 미리 연락을 취해 구매준비를 하게한 뒤 오픈마켓에 동일상품을 올려 쟁점 거래처가 상품을 재구매하게 하는 방식의 순환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의 IP접속기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같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접속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운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수많은 전자제품 도매상들이 존재하는 인터넷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1.부터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교역(이하 “○○○”라 하고, “○○○”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오픈마켓(○○○ 등)에 상품을 올려 쟁점거래처가 이를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7.∼2012.10.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 중 OOO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18.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즉 오픈마켓을 통한 위탁판매로 매출을 실현하였고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한 것으로써, 이윤이 적게 발생하다보니 반복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재화(상품)의 이동(인도)도 분명히 있었으며, 일부 이동되지 아니한 재화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화운송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베타에게 매출 시 재화와 함께 발급했다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상품 없이 매출을 먼저하고 그 후 매입이 발생하는 점이 나타나며, 재고관리장 없이 매출 및 매입총액으로만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등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계사인 주식회사 ○○○ㆍ주식회사 ○○○교역 간 실제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1. OOO OOOOO OO-OOO OOOOOOO OO OOO에서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2012.9.17.∼2012.10.26. 기간 동안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대상기간 : 2012.1.1.∼2012.6.30.).

(나) ○○○와 ○○○의 대표자는 최○○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개업 전 ○○○의 직원으로 일한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거래처에 미리 연락을 취해 구매준비를 하게 한 뒤 오픈마켓(○○○)에 동일상품을 올려 쟁점거래처가 상품을 재구매하게 하는 순환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단위당 가액)에 세금계산서로 매입하여 오픈마켓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단위당 가액)에 판매함으로써 OOO(단위당 가액)의 이익이, 쟁점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단위당 가액)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매입한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OOO(단위당 가액)의 할인을 받아 실제 OOO(단위당 가액)에 매입을 하였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OOO(단위당 가액)에 매출하여 OOO(단위당 가액)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1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상황이 과당경쟁으로 이익을 내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로 가급적 매출단가 및 매입원가를 낮추어야 하는데, 상품매입을 싸게 하는 방법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가 수시로 인터넷 메신저에 띄우는 단가표를 표고 가장 저렴한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출하게 되면 비록 매우 적은 이윤이 발생하지만 반복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누적이윤을 발생시킨 것으로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즉 오픈마켓을 통한 위탁판매로 매출을 실현하였고 매입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한 것으로써, 이윤이 적게 발생하다보니 반복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상품의 이동도 분명히 있었으며, 일부 이동되지 아니한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에는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상품을 배달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법인 및 인근 업체 직원 명의의 사실확인서(5매),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상품수불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거래처에 미리 연락을 취해 구매준비를 하게한 뒤 오픈마켓(○○○)에 동일상품을 올려 쟁점거래처가 상품을 재구매하게 하는 방식의 순환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의 전자적 장치 접속기록(IP)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같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접속ㆍ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운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수많은 전자제품 도매상들이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공부가좀 되었나요?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전문 세무사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