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0. 27. 11:46

Q>

안녕하세요
배우자 주식 증여후 이익소각을 하면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자식에게 주식 증여후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자가 직접 이익소각을 한것으로 보아 과세된 경우 경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실질이 자식에게 증여를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긴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A>

배우자인 경우와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우회거래로봐서 부인하는거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