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양도소득세 계산 | ||||||||||
Ⅰ. 개요 | ||||||||||
양도물건 | 아파트 | 비고 | ||||||||
소재지 | 00도 00시 00동 2번지 한진아파트 1012 1401호 | 85m2 이하 | ||||||||
취득일자 | 2019년 2월 22일 | 소유권등기접수일 | ||||||||
취득가액 | 269,000,000원 | |||||||||
양도일자 | 2024년 01월 18일 | |||||||||
양도가액 | 385,000,000원 | |||||||||
Ⅱ. 고려사항 | ||||||||||
〮 000님은 현재 양도 물건 외 다른 부동산 보유 내역 없음 |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요건(2년) 미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
〮 000님은 아직 미혼이신 상태이며 20년 5월부터 세대주 000님과 동거중이며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관계 아님 | ||||||||||
〮 주식회사0000 와 000님(00000 000 대표님 조카분) 공동명의(50%)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해당 | ||||||||||
Ⅲ.양도소득세 계산 | 단위 : 원 | |||||||||
구분 | 합계 | 비고 | ||||||||
양도가액 | 192,500,000 | 잔금지급일 24.01.18 | ||||||||
취득가액 | 134,500,000 | 취득일자 19.02.22 | ||||||||
필요경비 | 2,329,500 |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 포함 | ||||||||
양도차익 | 55,670,5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4,453,640 | 보유기간 4년 이상 | ||||||||
양도소득금액 | 51,216,860 | |||||||||
기본공제 | 2,500,000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48,716,860 | |||||||||
세율 | 15% | 기본세율(6%~45%) | ||||||||
양도소득세 | 6,047,529 | |||||||||
지방소득세 | 604,752 | 양도소득세의 10% | ||||||||
총 부담세액 | 6,652,281 |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2024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 ||||||||||
Ⅰ.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 95조 4항 (양도소득금액) |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
■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 ||||||||||||||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 ||||||||||||||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 ||||||||||||||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 「소득세법」제 88조(정의) | ||||||||||||||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 ||||||||||||||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 ||||||||||||||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소득세법」 제97조 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 ||||||||||||||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소득세법」 제95조 1항 (양도소득금액) |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 ||||||||||||||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 ||||||||||||||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