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5. 1.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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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양도소득세 의견서
         
Ⅰ. 기초정보        
1. 사실관계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 100동 000호 비고
종전주택 취득일 07-16  
종전주택 사업계획승인일 03-11 관리처분인가일 X
재건축 후 입주일 03-29 사용승인일(2007.05.25)
양도일 11-20  
보유기간 23년  
거주기간 17년  
종전주택 취득가액 330,000,000  
종전주택 필요경비   8,400,000   취득세 등
양도가액 2,690,000,000  
용도 공동주택  
건물면적 105.5㎡ 부수토지 면적 증가 X
         
2. 사실관계 정리        
- 000님과 000님은 거주주택(0000) 외 장기일반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음.  
- 주민등록초본 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전 거주사실 없고, 2001년 03월 29일부터 거주한 사실 확인  
- 000님의 장기일반임대주택은 양도 당시 5년이상 임대기간 미충족하였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2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추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함. (사후관리 필수)      
         
         
3. 그 외 주택 보유 현황        
         
내용 00000동 1001호 00000동 1100호 비고
보유자 000 000  
임대개시일 02-15 07-13 실제 임대개시일
소재지 00구 000로 300 00구 000로 300  
기준시가 6억 이하 후첨
임대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후첨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후첨
사용 현황 임대중 후첨
         
3.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        
         
구분 내용 적용여부 관련 법령
비과세관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000 O / 000 O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소득공제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O 『소득세법』제95조제2항
         
4. 결론        
- 000님, 000님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하지만, 고가주택으로 12억 초과분은 과세됨.  
- 000님, 000님은 10년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으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함.   
         
Ⅱ. 양도소득세 계산안        
1. 기본사항        
구분 00동000 아파트  
종전주택 취득가액 330,000,000  
종전주택 필요경비 8,400,000  
종전주택 취득일 07-16  
사업계획승인일 03-11  
종전주택 평가액(권리가액) 613,193,824  
분담금(납부) 150,175,540  
옵션비용 및 취득세 8,383,000  
기타필요경비 17,754,000  
양도일자 11-20  
양도가액 2,690,000,000  
         
2. 000님,000님의 양도소득세 산출      
구분 사업계획승인일 전 사업계획승인일 후  
종전주택분 종전주택분 청산금 납부분 합계
양도가액 306,596,912 1,345,000,000  
취득가액 165,000,000 381,684,682  
기타필요경비 4,200,000 13,068,500  
양도차익 137,396,912 763,307,394 186,939,424 1,087,643,730
과세 양도차익 76,104,609 422,798,519 103,546,372 602,449,501
보유기간 23년 21년  
거주기간 17년 17년  
장기보유특별공제 60,883,687 338,238,816 82,837,098 481,959,601
양도소득금액 15,220,922 84,559,704 20,709,274 120,489,9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17,989,900 117,989,900
세율 35% 35%
누진공제 15,440,000 15,440,000
산출세액 25,856,465 25,856,465
지방소득세액 2,585,647 2,585,647
1인 합계 28,442,112
2인 합계 56,884,223
         
4. 결론        
- 000님, 000님 각각 부담세액은 지방세 포함 28,442,100원으로 총 납부하실 세액은 56,884,200원  
- 국세는 납부기한 (2025-01-31)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50%까지 분할 납부가능하여 각각 12,928,230원씩 분납 가능  
- 지방세 양도소득분은 분할 납부 안되어, 5,171,280원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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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