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4. 1. 11. 16:04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질의] 금융리스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발행가액에 관하여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부가46015-3607)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쟁점리스계약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7부-0349)

2) 발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부529)
금융리스 승계의 대가로 수령한 28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3) 상세
▶(주) 000는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에서 지급하는 185,247,969원과 후차주가 지급하는 52,000,000원, 리스부채 42,659,080원이 포함된
차량판매금액 280,000,000 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54억/ 0.25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무자문 전문

선정릉역 세무사무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2. 18. 17:07

Q>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대표자a를 b로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안되기에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후 한달 후에 a가 빠지는 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손익분배비율을 a : 1% /b : 99%로 하여 진행해본 세무사님 계실까요??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진행되곤합니다^^

다만 ㅎ 1:99로 동업계약서 작성했다가9:1로 바꾸라고해서 변경해서 사업자등록 정정했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2. 11. 16:10

Q>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제외 문의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제외 대상에 상증법 제53 7항에 의하면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할증평가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시행령을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가지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자산총액 5조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3.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016. 8. 29. 개정)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014. 7. 21. 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021. 12. 28.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21. 12. 28.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014. 7. 21. 제정)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014. 7. 21. 제정)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2021. 12. 28.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가. 금융업 (2014. 7. 21. 제정)
나. 보험 및 연금업 (2014. 7. 21. 제정)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014. 7. 21. 제정)
3. (삭제, 2021. 9.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