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어린이집 양도세 비과세 판단 답변 | ||||
1. 기초정보 | ||||
2. 납세자 질의 사항 | ||||
(1) 납세자 질의 | ||||
1가구 2주택(A, B)자이며 그 중에서 A주택은 2008~현재 거주주택이며, | ||||
B주택의 경우 2016.5월 ~2021년 4월까지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개인의 사정상 폐업 후 21년 6~현재까지 개인 임대를 해 왔으며- | ||||
25년 3월 경부터 다시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질문1) 1가구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 ||||
질문2) 1주택으로 인정이 될 경우 거주중인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또한 필요 조건은? | ||||
질문3) A주택을 매도 이후 B주택(가정 어린이집))을 폐업과 매도를 할때 B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필요 조건은? | ||||
(2) 답변 | ||||
질문1 : 1가구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 ||||
- 납세자분은 현재 1세대 2주택자 입니다. | ||||
- 납세자분은 현재 A주택 거주, B주택 일반주택임대로 이용 중이므로 과거에 B주택을 가정용 어린이집으로 | ||||
사용하였는지와는 별개로, 현 시점에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2개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 1세대 2주택자 입니다. | ||||
질문2) 1주택으로 인정이 될 경우 거주중인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또한 필요 조건은? | ||||
- 납세자분은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현 시점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 ||||
- 다만 B주택은 과거에 가정용 어린이집으로 이용하였고 2025년 03월 이후에 가정용 어린이집으로 다시 운영한다면 |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다음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비과세 혜택(거주주택 비과세)이 가능합니다. | ||||
①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할 것 | ||||
②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할 것 | ||||
③ 인가받아 운영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일 것 | ||||
④ A주택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 일것 | ||||
- 추가로 2025년 03월에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 후 즉시 A주택을 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따라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 ||||
- 다만 양도 이후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게되는 경우 A주택 양도소득세는 추징됩니다. | ||||
-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
질문3) A주택을 매도 이후 B주택(가정 어린이집))을 폐업과 매도를 할때 B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필요 조건은? | ||||
- 2025년 03월에 어린이집 개원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 A주택을 매도한다면 2025년 03월부터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 ||||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
- 만일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받아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린이집을 폐업 후 매도한다면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
- 또한 B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기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기간 2년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 A주택 양도하신 후 B주택도 1세대1주택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
카테고리 없음2024. 10. 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