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 ||||
Ⅰ. 개요 | ||||
1. 보유현황 | ||||
소재지 | 00도 00시 00읍 00리 산00-8 000마을 200동1000호 | |||
구분 | 내용 | 비고 | ||
취득일자 | 2024년 2월 26일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양도일 | 2026년 2월 27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정 | ||
보유기간 | 2년 | |||
조정대상지역 | 해당없음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
Ⅱ. 결론 | ||||
- 000님께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2개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
1) 2025년 02월 26일 이후 신규주택을 매입할 것 → 매입요건 | ||||
2) 2026년 02월 26일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중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요건과 비과세요건 | ||||
3) 기존주택 양도 후에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양도할 것 → 신규주택 비과세 요건 | ||||
Ⅲ. 질의 및 답변 | ||||
[질의] |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다면 2개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
[답변 1 ] → 기존 주택 양도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통해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
요건 | 내용 | 비고 | ||
매입요건 | 기존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후 신규주택 매입 | 2025년 02월 26일 이후 신규주택 매입 | ||
양도요건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 매도 | ||
비과세요건 | 기존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 충족 | 2026년 02월 26일 이후 기존주택 매도 | ||
▸따라서 000님은 | ||||
매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025년 02월 26일 이후 신규주택을 매입해야되고 | ||||
양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됩니다. | ||||
마지막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026년 02월 26일~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이 해당하는 기간 중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 ||||
[답변 2 ] → 신규 주택 양도 | ||||
▸위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기존주택을 비과세를 받아 양도한 다음 신규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후 양도할 것(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가정) | ||||
Ⅳ. 추가설명 | ||||
▸세법 상 양도일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
▸세법상 1세대란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 ||||
만일 위에서 말씀드린 비과세 가능한 기간 중에 주택 소유한 자와 혼인 또는 그 외 가족들과 합가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 ||||
위의 내용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새로운 세팅이 필요합니다. | ||||
***위 내용은 현재(2024.09.26)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