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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예정 사업체 정보
- 현재 업종 : 필라테스/체력단련시설운영업(종된사업장)
- 인수 후 변경 예정 업종 : 스포츠시설(PT샵)
- 현재 사업자 형태 : 법인
- 인수 후 변경 예정 형태 : 신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아직 결정 전
주요 문의 사항
1. 해당 업종으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현재 계획 중인 업종/업태로는 세제 혜택이 어렵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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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종으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PT샵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체력단련시설운영업(업종코드 924305)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그러나 인수 전후의 업종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현재 계획 중인 업종/업태로는 세제 혜택이 어렵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1) 승계한 자산 가액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엔 창업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한 자산 가액 = 인수한 시설(장비) + (바닥)권리금
총 자산 가액 = 승계자산 + 신규 시설(장비) + 인테리어비용
(2) 법인을 먼저 신설하고, 신설 법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장비 구입, 권리금 지급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장 인수 후 변경하는 것보다 창업으로 인정받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