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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22 주택 임대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세무사 절세 상담
카테고리 없음2025. 1. 22. 17:20
  000님 주택 임대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안)
                     
  1. 사실관계                
                     
  구분 내용 비고
  주소 000시 00구 00로 00길 0 (00동 200)  다세대주택
  양도물건 203호 303호 각각 12.02㎡
  양도자 김00  
  매수인 김00 가족  
  의무임대기간 8년 장기일반임대주택(2018년 9월 전환)
  취득일 2014.01.20 사용승인일
  양도일 2025-1월 예정  
  면적 사용 현황 1층 상가 + 2,3층 임대 + 4,5층 실거주 25.1월 재개발 고시 예정
  특이사항 ①2014년 11월 28일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18년 9월 18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변경
②2020년 302호에 대하여 임대료 5.32% 인상하였으나, 계약 당일 5% 미만으로 수정신고 (실질: 5% 미만 인상)
 
                     
                     
  2. 양도 예상안                  
                     
  * 총 취득가액                  
  구분 금액 비고
   취등록세 15,931,380    
  공사 감리비 3,000,000 000 건축사무소
  공사 설계비 7,000,000 000
  기초 공사비 470,000,000 00종합건설
  샷시 설치비 4,100,000 00공사
  총 취득가액 500,031,380 합계
  * 신축건물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음
                     
                     
  (1) 세액계산(매도가 1.6억 가정)              
                     
  세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자 000 신고납부기한 2025.03.31
                     
  구분 203호 303호 비고
  양도가액 160,000,000 160,000,000 예상 매도가
  취득가액 30,955,378 30,955,378 호수별 취득가액 참조*
  필요경비      
  양도차익 129,044,622 129,044,622  
  장기보유특별공제 64,522,311 64,522,311 8년이상 임대 50%
  양도소득금액 64,522,311 64,522,311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126,544,622  
  세율 35%  
  산출세액 28,850,618  
  지방소득세액 2,885,062  
  총 부담세액 31,735,680  
                     
  구분 203호 303호 비고
  취득세 과세표준 160,000,000 160,000,000  
  세율 1.1% 1.1% 주택 취득세1%+지방교육세0.1%
  납부할 세액 1,760,000 1,760,000  
                     
                     
  (2) 세액계산(매도가 2억 가정)              
  세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자 000 신고납부기한 2025.03.31
                     
  구분 203호 303호 비고
  양도가액 200,000,000 200,000,000 예상 매도가
  취득가액 31,258,721 31,258,721 호수별 취득가액 참조*
  필요경비      
  양도차익 168,741,279 168,741,279  
  장기보유특별공제 84,370,640 84,370,640 8년이상 임대 50%
  양도소득금액 84,370,640 84,370,640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166,241,279  
  세율 38%  
  산출세액 43,231,686  
  지방소득세액 4,323,169  
  총 부담세액 47,554,855  
                     
  구분 203호 303호 비고
  취득세 과세표준 200,000,000 200,000,000  
  세율 1.1% 1.1% 주택 취득세1%+지방교육세0.1%
  납부할 세액 2,200,000 2,200,000  
                     
                     
                     
  3. 증여 예상안                
                     
  (1) 세액계산(감정가 1.5억 가정)              
  세목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 가족 신고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구분 203호 303호 비고
  증여재산가액 150,000,000 150,000,000 예상 감정가액
  증여세 대납액      
  증여재산 가산액     사전증여재산 없음을 가정
  증여세 과세가액 150,000,000 150,000,000  
  증여재산공제 10,000,000 10,000,000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275,000 275,000 예상 감정평가 수수료
  과세표준 139,725,000 139,725,000  
  세율 10%,20% 10%,20%  
  산출세액 17,945,000 17,945,000  
  세대생략가산액
(기 할증과세액 차감)
     
  산출세액 합계 17,945,000 17,945,000  
  기납부세액(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538,350 538,350 3%
  증여 부담세액(예상) 17,406,650 17,406,650  
                     
  구분 203호 303호 비고
  취득세 과세표준 150,000,000 150,000,000  
  세율 3.5% 3.5% 증여 취득세 3.5%
  납부할 세액 5,250,000 5,250,000  
                     
                     
  4. 질의 및 답변                  
                     
  (질문 1). 재개발 대상 부동산 대지 지분이 적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 대지지분과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경우, 토지 최소면적 기준(90m2) 등 충족시 조합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5%'를 어기는 경우 매각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등 혜택 적용 불가
    ②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적용시기는 2019.02.12 이후 민감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로서, 2019.02.12일 이후 5% 이상의 임대료 증액이 없으므로 요건 충족    
    ③ 2020년 302호 5.32% 인상은 계약 신고 후, 수정 신고한 건으로서 실제로는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036 2022.12.02』            
       *기존 월세:51만원 ▶ 변경 월세:55만원 ≫ 수정 후 16만원 환급으로 기존 월세와 동일하게 수정      
                     
                     
  (질문 3). 매매 대금을 양수자에게 대여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①. 증여가 아닌 대여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채권채무관계의 경우 본래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미수령 이자금액이 연 100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매매예상대금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더라도 연 10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 채권 채무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월 소액의 이자내역을 기록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질문 5). 동생에게 양도 시, 양수인(동생)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도하여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② 양수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그 혜택을 유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그러나, 000님의 경우 단기임대기간이 50%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4.12월 말 기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므로,
       양수인이 주택임대사업의 의사가 없다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6). 재개발이 진행되어 멸실되는 시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아예 말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①. 주택임대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의 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8년 이상의 경우 50%, 10년 이상의 경우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4년 말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8년이고 착공일이 3-4년 이후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한다면,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