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6. 25. 09: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현재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시 소유(주거)하는 1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충족)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주거용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할 경우에도 소유하는 1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가능한 것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