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5. 21. 14:19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때입니다

 

오늘은 바쁜 와중에 학원전문세무사로서 학원강사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현상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원 강사분들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시는 분들은 복수근로소득이 아닌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일용직으로 신고되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십니다.

 

지금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3.3% 원천징수 되시거나 4.4% 원천징수 되신 인적용역 제공자이신 학원강사 분들이십니다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이신 학원강사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장이 너무 어지러웠던게 사실입니다

 

 위 사건에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잘못되셔서 문제되신 강사님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

넘 안타까운 사건이고 강사분들 당사자들도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학원 강사분들은 비용을 최대한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절세할수 있는거 절세 하고 하겠죠?

성실신고만이 최대의 절세임을 다시 상기 바라옵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상담 세무사님~~ 010 8824 8723    이 세무사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성실하게 신고를 도움 받으시려는 분들은 저는 거래처 결제와 세무조사 대응에 시달려 정신이 없사오니 직접 사무실 방문하셔야 만날수가 있구요...

 

추계 방식 즉, 경비율 신고 방법이 늘 제1원칙임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팀장 세무사 회계사 중에도 다른 분들은 바쁘고 3팀장 세무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상담해 보실분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릴겁니다. 명함은 원래 잘 안뿌리니까 진짜 힘드신 분들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바쁜시기이니 양해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심이 더 편하실 겁니다       아주 단순한 문의 등의 카톡이나 문자 주시구요 어려운것 위주로 물어봐주세요 ~

                             

박정규 세무사

02 561 6618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랫도안 알고 지내는 학원강사분들과 라이딩이 있었습니다

 

소득세 신고전에 출발해씁니다 넘 바빠지니

 

지금보니 그때가 그립네요

6월이후 운동좀 해야겠습니다

 

2017  24라이딩 덕소ㅡ팔당대교ㅡ무수리ㅡ남한산성ㅡ탄천ㅡ강남 
 
가깝지만 멀었던 남한산성 드디어 정복했다ㅋㅋ 
 
인조ㅠ 
 
아 업힐은 진짜 늘 힘들다  
 
곧 5월인데 체력이 중요하다 
 
전략적!  
 
2층 사무실이 완비되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 많다
오늘은 아톰님 보고 감동ㅠ 경악ㅜ 
 
육수를 빼자ㅋ

막거리 짱 ㅎㅎㅎ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5. 14. 22:18
연말 정산시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장애인이며 연말정산시 본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신청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인은 소득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이지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옳은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합금액의 15%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①: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②: ①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공제한도 연 700만원)
이 경우 ②의 금액이 음수라면 결국 ①의 금액에서 차감되어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연간 공제한도가 없을 뿐이지 총 급여액의 3%는 초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5. 12. 17:28


 

1.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2771, 2017. 3. 9. 판결
    ○ 관련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 쟁점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바로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자산이 축소된 경우, 인출 예금을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현물출자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외부 유출됨이 없이 설립법인의 자본금으로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 현물출자 이전과 비교해서 축소되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이는 설립법인의 자본충실이 확보되면 그 규모는 종전에 비하여 축소되더라도 취득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법인전환을 촉진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한△희가 ‘△△정밀’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 2. 28. 그 자산 중 보통예금 901,493,822원을 인출한 후, 그 다음날인 2011. 3. 1.자로 나머지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재산 2,923,512,339원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할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위 사업용 재산가액에서 당시 부채총액 1,510,734,839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2,777,500원이었고, 이것이 그 후 2011. 5. 12.자로 설립된 원고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이었던 이상, 현물출자 대상이었던 위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49).


 

2.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2474, 2017. 3. 9. 판결
    ○ 관련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 쟁점 : 사업양수도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 바로 직전에 자기 자본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순자산가액 산출시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사업양수도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5532 판결).


 

3. 환지를 수용으로 오인하여 번복한 처분이 재처분금지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6790, 2017. 3. 9. 판결
    ○ 쟁점 : 지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수용이 기재된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용으로 보아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 환지방식임을 재인식하고 다시 부과한 경우 불복절차의 과세처분취소 재처분금지에 해당 여부
※ (전제 판결)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소유자에 해당됨.
    ○ 판결요지 : 이의신청 제출서류가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처분은 재처분금지에 해당됨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흙막이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가 건물 신축공사의 착수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8406, 2017. 3. 15. 판결
    ○ 쟁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의 기초가 되는 흙막이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작업을 실시한 경우,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으로 당해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흙막이 작업,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흙막이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그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 위 작업 이후 약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흙막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후 예정된 후속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따라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과수를 식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2467, 2017. 3. 16. 판결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쟁점 :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① 피고는 2015. 4. 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00리 토지는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리 토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제3호증), ② 2011년 및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 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보다 나대지와 비슷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③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작성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을 뿐,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농약, 비료 구입내역 등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구합1439 판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5. 8. 20:2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양도가 일반 법인세에 10%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및 주택 등이 아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 2, 법인-854, 2009.07.23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5. 6. 15:04


                                                                                                                                -삼일인포마인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쟁점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후 임대인이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


 

5.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 쟁점 : 조합이 토지를 구입하여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들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각에 해당되는지(사실관계 : LH로부터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2년 기간 미만에 조합원에게 재매각함)
    ○ 판결요지 :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이 사건 규정은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ㆍ증여를 한 이상 추징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이상 위 매각ㆍ증여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고 매각의 상대방이 조합원인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조합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부산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21022 판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5. 4. 20:56
외국지점국가의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현재 독일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한국과는달리 다음 사업연도 5월까지인 바 독일지점의 2016년도 해외납부세액이 6월에나 결정되어 본사로 통지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해외납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당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됨)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5. 1. 19:01
외국인직원의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네팔 국적 외국인이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스톱옵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행사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네팔인이 내국법인에 근무할 당시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119조 12호 및 동법 21조 1항 1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네팔 거주자가 수취하는 기타소득은 한-네팔조세조약 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11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