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2.14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카테고리 없음2015. 12. 14. 19:52
이번 주제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입니다.
【질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가(1월, 7월) 있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ㆍ납부하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될 금액이 없을 것이므로, 확정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