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2. 7. 12:39
오늘은 매출자가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자의 처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갑사는 건물신축분양업자고 을사는 건설업자로, 갑사는 을사에게 건물신축을 의뢰하였습니다. 건물공사금액은 3억원이고, 상가건물의 준공일자는 2015년 8월 2일입니다.
    을사는 8월 2일에 3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1억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을사가 10월 15일자로 3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나 공급가액의 변동 등 법에서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없이 임으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은 자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공제) 받으시고 추후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가 있을 때 거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