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12. 15:2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 상반기 세무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제때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1년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과 내 재산에 붙는 불필여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기때문입니다. 납세자들이 각종 세무 일정까지 미리 챙겨

보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반기 2013년 세무달력을 준비하였으니 잘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지않도록 유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3월 세무달력

 

 

 

주요 세무 일정

 

 

매달 10일에는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있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기간에 동그라미를 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6월 11일에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의 경우

1~3월분 예정신고 납부일은 4월 25일이라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월 세무달력

 

 

 

 

특정 달에 꼭 챙겨야할 세무일정이 있는데 상반기 2월달과 5월달에는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 날입니다.

약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는데 일부러 신고를 늦추거나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세무달력

 

 

 

 

6월 세무달력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일정을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탈루예방을

위해 연 소득규모 일정금액의 사업자가 세무사, 회계사, 세무.회계 법인

등으로부터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해야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귀속소득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2. 14: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뮨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

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호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신고기간은 7월 1일에서 25일동안 매일 6~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의에 맞게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각종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세금은 간편한 전자납부 즉

홈택스 또는 은행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전 달라진 세법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됐기때문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신규 사업개시자, 간이에서 일반 유형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은 종전과는 달리 신고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일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1. 17:34

안녕하세요^^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저금리 시대 은행권에서 이제는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공식적으로 기본 금리를 4%를 제공하는 예금의 상품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4%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고금리 예금을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NH 농협은행 e금리우대 예금의 경우 기본 금리 3.62%로 최대 4.0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기준은 바로 NH 채움카드

이용 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이면서 지인에게 갗은 상품을 추천할 경우

라고 합니다. 고금리 예금뿐아니라 1년 만기 상품 기본 금리 3.71%인

e금리 우대 적금도 같은 조건에 같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금 상품과 적금 상품을 연계해도 금리를 우대하는데 적금과 예금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KB말하는 적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KB말하는 적금의 기본금리는 3.7%이지만 KB 국민은행이

지정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 0.2% 포인트를 금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 전송 메뉴를 통해 5회이상 지인들에게 상품 관련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0.1% 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데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인

KB 국민은행의 KB 스마트 적금은 1년 만기 기본 금리가 연 3.8%인데 타인에게

KB스마트 적금을 추천하면 1명당 0.1% 포인트씩 최대 0.3% 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시점에 커피나 아이스크림 등

본인이 소비하고 싶은게 있을때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아이콘을 눌러 저축한

횟수가 연간 10회이상이면 0.1% 포인트, 20회 이상이면 0.2% 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4.3%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일 정부 지원으로 부활한 1970년에서 1980년대 근로자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재형저축의 상품을 이용하는것도 고금리 예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재형저축 금리는4%대로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7년이상 예금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금리 예금으로

노후 대비는 물론 가정을 위해 재테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