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방법/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직접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신고하는 개인사업장도 동일하십니다. 전원 귀속분을
당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우선 원천세 신고방법 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세청 홈펙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시면, 맨위 상단에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 있습니다.
그둘중 누르시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도 원천세가 있지만 아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안내
밑에도 3번에 원천세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신고서 작성˙전송 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신고 제도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지만,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신고
[승인신청요건, 신청방법]
구분 |
내용 (2012년 하반기 기준) | |
신청요건 |
종업원수 |
2012.1~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법인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직전연도 상시도용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 |
신청기간 |
2012. 12/1 ~ 12/31. |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세무서류신고˙신청 - 일반 세무서류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 신청서. |
사면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 21호의 2 서식] 작성하여 우너천징수 관할 세무서 제출. |
반기 신고˙납부 포기
반기별 납부신고 사업자가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 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매월 납부 전환시 원천세 신고방법
반기 시작 월부터 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월[포기월]까지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세 납부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징수를해서 정부에 대신 납부를 하는 것.
근로자의 신고˙납부의무를 회사가 대신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때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입니다.
원천세는 특정 세목이 아니고, 하나의 징수방법 입니다.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제 등등 특정 세목 입니다.
포괄적인 납부개념을 원천세 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원천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시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다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찌. |
매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 의 다음달 10일까지. |
1월~ 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 의 다음달 10일까지. |
7월~12월 경우 1월 10까지. |
여기까지 원천세 신고방법/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