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청 주신 아파트 양도의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손 세무사님과 고세무사님이 함께 검토하였고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Q. 00광역시 00구 00000, 100동 0001호의 아파트를 양도하려는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이상)일 것
000님의 경우
(1) 000님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제분께서 국내에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점
(2) 해당 주택을 2019년 6월 24일에 취득하셔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점
(3)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거주기간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은 점
(4) 따라서 거주기간과는 관계없이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신 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내사항
(1)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서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되시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00000아파트)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추후에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카테고리 없음2024. 12. 2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