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8. 18:46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방법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평가손실로 계상한다면 해당 손실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소매업체에 납품하고있습니다.

당사가 매입한 의약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반품을 받아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특정 의약품과 외국계열 제약회사에서 매입한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제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해야 할 제품들의 가액이 현재까지 약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에서 특정 의약품과 외국계열 제약회사의 의약품이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산인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차손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평가손실로 계상한다면 해당 손실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손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참고사례 : 서면2팀-37, 2006. 1. 6. ; 조심2010서2149, 2011. 4. 2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