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0. 12:05

오늘은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비교와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4) 독립성기준
  • 요약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예외를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1.1.1부터)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2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주)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주)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독립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같은점과 차이점이 있다.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소기업 제외규정은 동일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2)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 제외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나목).

가.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나.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⑦).
참고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②)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3)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 또는 상한(졸업)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1.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3)-1 관계기업의 범위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 3호).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의2).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영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중기칙 2).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3)-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기준과 상한(졸업)기준의 적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기준과 상한(졸업)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다목)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을 의미함)에 해당하는”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 후단).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5)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3의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중소기업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① 영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에 대한 내용이므로 각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유예기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6) 유예기간
  • 요약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립성 기준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 이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졸업 기준 초과(2012.1.1.부터)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유예기간적용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③).

▪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7.9.10. 개정) 부칙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독립성기준 적용)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독립성기준), 별표 1(규모기준) 및 별표 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