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6. 14. 17:51

가공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동일하면 비록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가산세만(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부과되고 국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닙니다

 

면탈한 부가세 본세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5년일지 10년일지가 쟁점입니다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것이 타당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6. 10. 08:55

 박회계사가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글로서
 남겨드립니다

 

Q현재 보유중인 상가를 유한회사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도 안내고 취득세도 안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A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요건

 

1. 대상자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 여관 주점 등 )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자는 조세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대상자산
업무무관 자산을 제외한 조특법상 사업용 고정자산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자본금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조건 중 기본이 되는 요건이
 소멸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이 신규법인의 자본금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원인가가 매우 간단하고 짧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취득세 및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설립시 현물출자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다른 법인 설립보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림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편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사
 회계감사
 법무사(현물출자 경험이 있는 사람 많지 않음)
 세무사 
이렇게 4팀이 움직여야 하므로
비용이 제법 발생할수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하심이
합리적일듯합니다
과연 절세가 얼마나 될것인가
 또한 법인은
 개인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100% 취득세 면제일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100% 면제가 아니므로
그냥 개인이 취득하는것보다
 더 큰 취득세중 일부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를 하여 아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추징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1- 양도세 이월과세 납부해야되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지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 폐업하는 경우
 2,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핻ㅇ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6. 5. 21:39

한국 국적의 일본 거주자(자이니치 포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Q

한국 국적 일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 156조 3항을 근거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하여 3% 원천징수 후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일본 거주자가 한국의 홈쇼핑 등 방송에 출연하여 내국법인 제품의 판매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17조에 따른 연예인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6. 3. 21:50

기장세액공제

 

Q

공동사업장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인이 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안내문을 보니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의 대표마다의 기장의무유형과 그에 따라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A

 

기장의무는 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기장의무는 개별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

단독사업장에 대해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면 단독사업장에 대해서 기장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들이 복식부기로 신고할때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