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6. 5. 21:39

한국 국적의 일본 거주자(자이니치 포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Q

한국 국적 일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 156조 3항을 근거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하여 3% 원천징수 후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일본 거주자가 한국의 홈쇼핑 등 방송에 출연하여 내국법인 제품의 판매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17조에 따른 연예인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