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6. 3. 21:50

기장세액공제

 

Q

공동사업장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인이 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안내문을 보니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의 대표마다의 기장의무유형과 그에 따라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A

 

기장의무는 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기장의무는 개별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

단독사업장에 대해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면 단독사업장에 대해서 기장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들이 복식부기로 신고할때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