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5. 19. 14:33

만약에 신청을 해서 어떤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다가 그중 한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본사 등으로 재화가 이동하여 계속 판매할 예정인 재고 등 재화가 있다면

그 재고의 처분 또는 매각 또는 폐기 또는철거시 ㅎㅎㅎ그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인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발생 할것인가?

 

어떤 법인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를 적용 받고 있을때는 전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인 전체가 폐업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면 처분 매각 폐기 철거가 되었다고 보지 아니하여 부가세법상 간주공급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5. 11. 23:57

2이상 사업장 보유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일부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시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와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 중복적용배제에서 중복하여 별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으니 25% 과세되지 않기 위해 추계신고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급적용되어서 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대해선 10년간 이월공제확대됩니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중소중견 3년간 지원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자상당액을 내지 않습니다만 농특세를 과세하고 농특세는 환급이 않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되고 소비성서비스업 제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성실세액,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청년은 만 29세인데 월말 기준에 월별로 청년기준을 판단해야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인데 여기서 내국인은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상시근로자 범위 중에 국세기본법 1조2항의 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1월개업 7월 입사와 7월개업 7월입사는 상시근로자수가 다릅니다 분자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을 했을때는 7월에 폐업했어도 분모가 12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소수점은 둘째짜리까지만

창업한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0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음식점도 가능하다 하지만 커피숖은 대상이 아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는 음식점으로 나오더라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