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3.10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
카테고리 없음2019. 3. 10. 17:37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
【질문】-삼일인포마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2018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비과세를 500만원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아래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2019년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