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3. 4. 13:02
오피스텔분양권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도소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인 당사는 과거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아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제3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등기하기 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양도차익부분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할 예정에 있으나,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