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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질문좀 드립니다 ^^ 회사에 단시간 근로로 매달 매년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고 안내문이 와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경우 사업장 직권가입은 시킬수 없는걸로 아는데, 지역으로 직권가입 시킬수가 있나요?
연소득 600~700만원정도 밖에 신고가 안들어가는 단시간 직원 입니다
A>
요새 지역가입자로 직권 가입시키겠다고 가입 예고문이 오곤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직장가입자는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니 지역으로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을겁니다
사업장은 가입제외대상이라 사업장 가입의무는 없고, 대신 지역은 소득이 있으면 직권으로 가입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