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0. 23. 09:27
완성기준적용시 누적원가집계하는 계정과목 질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성시까지 도급현장별로 발생되는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과목명은 선급공사원가나 미성공사등으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류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완성시까지 도급현장별로 발생되는 원가를 집계하는 경우, 계약체결전에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지출은 선급공사원가로 분류하고 공사계약 체결 후에는 미성공사로 미성공사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