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6. 17. 11:57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적용 후 합병으로 인한 추징 여부   < 수내역 세무사 정자역 미금역 세무서 야탑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문에서 제5항 제2호를 보면, 2년 이내에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 “매각”사유에 법인 합병이 해당될 수 있나요?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추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조문 제2호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ㆍ증여’라 함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합병으로 인해 존속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6007 판결 등 참조), 흡수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두50481, 2015.12.10.)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도-2200, 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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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