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6. 5. 20:49
교육용역 제공시 부수재화의 대한 과면세 판단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초등학교와 방과후 사업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초등학교에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세법에 따라 면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부수되는 재화(예: 체스, 로보트 등)를 판매 한 후 수업료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지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해당항목이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입니다(부가통칙 36-36-1 2항). 질의의 재화는 질의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위한 실습자재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업료와 별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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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