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6. 3. 12:55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323, 2017. 3. 30. 판결 
    ○ 쟁점 : 골프회원권 등 입회기간의 자동갱신에 따라 새로이 입회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세 과세대상 골프회원권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골프회원권 등의 입회기간 연장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의 경우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없음.
    ③ 비록 위 회칙 제21조 제6호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앞서 본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 입회금 반환의 요건 등을 포함한 회칙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회금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의 갱신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그런데 원고는 ▣▣개발에 대하여 퇴회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종류도 그대로인바, 원고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의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는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이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구합68032 판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