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0. 20. 18:32
이번에는 유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시세 10억짜리 상가점포를 타인에게 유증공증을 하려 합니다. 상가점포와 관련된 대출은 7억원입니다. 유언으로 공증 후 상가점포주가 사망하여 타인(36세)이 유증을 받을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유증은 상속으로 봐야 하는지요? 타인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타인이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귀 질의 유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대출) 7억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면 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