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0. 12. 13:16
이번 주제는 직장 이전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질문】 갑(남편)과 을(배우자)은 각각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 혼인을 하였고 “을”은 혼인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을”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였고 갑과 을은 광주광역시 살면서 갑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부득이 1년이상 거주한 위 주택을 처분하고 모두 서울로 이사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의 주택에 대하여 직장 변동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과 을이 혼인한 후 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갑의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인한 근무상 형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전세대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이후 서울로 이사를 한 후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무상 형편 발생 → 세대전원 출ㆍ퇴근 불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 → 양도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후에 주소 이전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