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3. 12. 23:02
오늘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질문】 당사는 건물관리사업자로서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예금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