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25. 21:15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거래상대방(A) 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A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사에 2월 세금계산서 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2월 세금계산서 발급 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3팀-1784, 2007. 6. 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